쿠팡은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11번가나 이마트, G마켓과 같은 경쟁 온라인몰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내리면 따라 내렸는데요.
쿠팡은 먼저 경쟁업체에 따라 값을 내린 만큼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납품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쿠팡과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견제하려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게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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