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이 강화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게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운전 면허증 없이도 대여가 가능
제한속도를 아직도 25키로 유지하고 있음
업체는 허가제가 아닌 자율신고제 였고
현실은 운전경험없는 10~20대에게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무기를 제공한 꼴이 되어버렸고
경찰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인정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서서히 목소리를 내는것 보니
그나마 앞으로 법이 강화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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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으면 25키로까지가능
문맥상 밑에 25키로는 면허 있으면 가능하다는거 같긴 한데...
40으로 업 하되, 차량으로 봐야함... 불법 유턴 이딴거거 다 잡아야함...
아니면 20키로 이하로하고, 면허 필수에 자전거 도로 같은곳 사용하게해야함....
그러고 공유 킥보드 저 싸구려 제동거리 겁나김.... 저거 제동기준 만들어야함
예전에 라디오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는... 법이 얼마나 디테일하냐라고 하더만
진짜 맞는말임... 우린 개도국임
큰 골목이나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녔지
차도로 나가본적이 없는데 겁들이 없나봐요...;; 속도도 별로 안나서 차도 나가면 개 욕먹을거 같고.
외국에는 헬멧도 같이 끼워서 대여하고 반납해야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