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마리 산책나왔다가 한마리 목줄이 풀려 (고장인지 체결불량인지는 모름)
도로 반대편에서 중앙선 넘어 잘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충격
1년 8개월 소송 진행 결과 90:10 판결 (치료비 및 소송비용)
최종 판결문 중
"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푸들의 관계, 다친 정도, 사고 경위 및 그 후 정황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는 30만원으로 정한다."
올라온지 50분도 안되어 싫어요 천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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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지만,,,
판사와 견주와의 관계, 친분 정도, 친분을 쌓게 된 경위 및 그 후 정황 등이 매우 의심되네 ㅋㅋㅋㅋ
꼭 과실 정도 따져서 벌을 줘야 겠다 치면 저 운전자에게 견주가 정신적 피해보상 해줘야될 상황 아닌가?????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ㅋㅋㅋ
21세기 맞냐?
차주 입장에서 오히려 심리척 충격일 클 것 같은데
푸들보다 잘보여서 피해자가 전부 과실 비율 있다고함 ㅎ
개를 물건취급한 변호사쪽도 문제고 저걸 저리 판결한 법원도 문제고
변호사님 본인은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ㄱㅅㄲ 튀어나와서 치지나 않을까 .그래서 또 재판가고 돈 물어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트라우마 생길지도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보상해줘야 하는거냐?
개를 관리하는건 개 주인 책임이지 뭐 이딴 판결이 다있나.
저걸 어떻게 피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