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공포감 조성 혐의로
고작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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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처벌근거도 없이
에라 모르겠다하고 막 아무거나 적용하랴?
그러니 투표가 중요하단거야
말로만 나불대지말고 잘 뽑으라구..여의도에 뱃지영감들을..
저런게 생기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강화해야하는데,
국개의원등이 뭐 저런거에 관심있겠나 ㅉㅉ
ㅈㄴ 이슈화시켜서 아 이거 해주면 표 좀 얻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수밖에...
이름 가져다 붙인 법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긴거로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