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A씨가 태권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에 태운 직후 벌어졌다. A씨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한 남성이 “네가 선생이냐? 관장이냐?”라며 삿대질을 하며 다가왔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A씨 뒤통수를 때렸다고 한다.
A씨는 이 남성이 아이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것이 우려돼 곧바로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닫고 상대 남성을 밀치며 방어했다. A씨가 “누구신데 절 때리냐” “절 아시느냐”고 묻자 이 남성은 A씨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게 묻지마 폭행이구나 생각했다”며 “얼굴을 집중적으로 7~8대 구타 당하다 보니 더 이상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최대한 방어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상대를 공격하려고 했다”면서도 “태권도 관장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화는 났지만 입술 꾹 깨물며 참았다. 만약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면 저도 그땐 당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 뿐 아니라 다음 수업을 위해 등원하던 아이들, 동네 주민 등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그 장면을 바로 목격한 우리 아이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늘 믿고 따르던 관장이 저렇게 맞기만 하고 공격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관장님은 왜 안 때리냐’며 울먹였던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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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이 cctv 있었다고 바뀌었을까요?
법이 ㅈㄹ인지 판사들이 공부만 잘해서 상식적 판단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은 때리는게 아니지 태권도도 남을 때리기 위한게 아니고 지키기 위해 배운는거다 관장님은 너희를 지켰던거다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싶다
꼬꼬마들 도장이라도 나름 무도인이라는 생각하실건데 대단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