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베스트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6,578
6
6
프린트
신고
이전글 :
2700만원 꿀꺽한 교사들
다음글 :
며칠 전 발생한 평택 강도 사건 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다이브
2021.12.26 20:08
14.♡.186.66
신고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거부기와두루미
2021.12.26 20:22
220.♡.71.231
신고
[
@
다이브]
아님
아님
느헉
2021.12.26 20:29
14.♡.68.155
신고
[
@
다이브]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스카이워커88
2021.12.26 20:25
223.♡.219.139
신고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뚝섬휘발유
2021.12.26 20:29
112.♡.209.45
신고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도부
2021.12.27 10:24
203.♡.208.82
신고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글이 없습니다.
주간베스트
1
토쟁이들의 순기능
2
엡스타인 청문회 위증 논란
+8
3
축구 경기 중 '뒤통수 가격'…"단순 반칙 아냐" 실형 선고
4
IOC가 착용 금지한 스켈레톤 선수 헬멧
5
복지부 악성 민원인 법적대응 추진
댓글베스트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708
중국 전문가가 설명한 상하이 봉쇄의 원인과 전망
2022.05.06 17:53
5050
8
14707
이근 대위 근황
댓글
+
7
개
2022.05.05 20:42
8876
5
14706
방정환 선생님의 위대한 업적
댓글
+
14
개
2022.05.05 20:40
5753
13
14705
조현아 "아까 그 년 나오라고 해"
댓글
+
15
개
2022.05.05 20:37
7370
10
14704
가사도우미의 황당한 행동
댓글
+
3
개
2022.05.05 20:33
5656
2
14703
85년생 미국 치과의사가 한순간에 몰락한 이유
댓글
+
3
개
2022.05.05 20:32
5757
6
14702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 기부
댓글
+
4
개
2022.05.05 20:31
4647
15
14701
BJ들이 너무와서 힘들다는 부천역 근황
2022.05.05 20:29
6298
4
14700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한 성시경의 친구
댓글
+
3
개
2022.05.05 20:28
4676
6
14699
술 마시던 손님 4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댓글
+
3
개
2022.05.04 17:40
5516
6
14698
카이스트가 개발한 비휘발성 컴퓨터
댓글
+
8
개
2022.05.04 17:38
5763
14
14697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 결정적 한방
댓글
+
8
개
2022.05.04 17:37
6556
19
14696
수상한 시신 가방...상하이 주민들 '패닉'
댓글
+
2
개
2022.05.04 17:35
4773
6
14695
웬만하면 키수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댓글
+
3
개
2022.05.04 17:35
5228
5
14694
BBQ가 쏘아올린 작은공
댓글
+
12
개
2022.05.04 17:33
6540
11
게시판검색
RSS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Login
회원가입
|
정보찾기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