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봐도 아슬아슬. 바람 세게 불면 곧장 떨어질 것 같은 화분 십여 개가 고층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20m도 더 되는 높이에 수kg 화분이 주렁주렁하니, 오갈 때마다 머리 위가 오싹합니다.
바로 밑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데다 아파트 통행로 한가운데 입구라 주민들 왕래도 잦습니다.
아래층 주민들도 속 터질 노릇.
애들 위해 꾸민 베란다는 흙투성이에, 시도 때도 없이 웬 흙물이 줄줄 들어옵니다.
물 줄 때마다, 바람 불 때마다 들이닥치는 흙 때문에 창 한 번 편히 못 연 것이 몇 달째입니다.
빗발치는 민원에 공문도 붙이고 수차례 문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아파트 발코니에 돌출물을 설치할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원주시는 관리 주체인 아파트 측에 법령 위반사항의 시정 등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해당 분쟁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8645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비오는날 물 맞으라고 내어놓을때 옥상가서 제초에 뿌리면 대박이겠는데.
근데 그건 또 명확한 불법이겠지?
참 법이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는게 이럴때 느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