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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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닷컴 2022.07.28 13:25
도통이해가 안가네
임대인랑 거래
임대인이 노숙자랑 거래
노숙자가 실소유자
하지만 거래는 임대인이랑했는데
실소유자 한테 따져야하나?
Doujsga 2022.07.28 13:43
[@수컷닷컴] 저런거 특약 걸어야지만 그나마 구제가능
법이 쓰레기임 아주
진홍별꽃 2022.07.28 14:09
[@수컷닷컴] 임대인이랑 거래한게 아니라 실소유자랑 거래한거죠
사기꾼이 시세2억 빌라를 2억에 사서 전세를 2억4천에 놓고
빌라는 노숙자에게 명의변경(이때 전세계약의 주체도 노숙자로 넘어감)
사기꾼은 빌라2억에 사서 2억4천 먹었으니 4천 개이득~
이거 피하려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매물은 피하고 어쩔수 없다면 전세 일부분을 월세로 내면서 전세가를 내려서 들어가면 되요
이쌰라 2022.07.30 03:21
[@진홍별꽃] 꿀팁
아무무다 2022.07.28 13:40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건데...

GDP가 높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법이 얼마나 세분화 되어 있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라고 한... 그말이 진짜 명언이네...
정센 2022.07.28 15:01
사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안에서 치는 사기 ..
김매력 2022.07.28 16:06
특약에 당일 등기 못치게 넣고 소유자 변경시 세입자에게 알리는 특약 넣어야함
정광이 2022.07.30 01:01
세입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서 생기는 대항력 다음날 발생하는 것도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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