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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구체적으로 해서 보호 좀 해줘라,, 저런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계약하냐ㅠㅠ
공인중개사 시험치고 그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중계비 받고 중개업을 하는건데 저런 것도 체크를 안하는건 직무유기 아닌가 싶네요.
전세살려면 저런 위험부담금 신탁이아니라, 법인, 개인명의 건물도 조심해야함 무조건
신탁부동산인데 신탁회사한테 동의서 안받고 엉터리로 계약한거는 공인중개사가 잘못한거라
계약할때 중개사쪽에서 들은 1억원짜리 보증보험으로 처리해야할듯한데....
문제는 전부다 구제받지는 못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