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짓입니다.
이번에 잘못한 일을 크게 3가지 꼽자면
1. 민주주의 절차 무시. 성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강화가 필요했으면 입법부를 통해서 해야됨.
2. 증거재판주의 위반.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형사소송법 위반.
3. 잘못된 판례를 남김. 우리나라는 판례을 따로 배울 정도로
선례가 중요한데 법조문과 형소법에 크게 어긋나는 판례를 남김.
그 이후 재판에서도 나왔듯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에 의해..' 등으로
유죄 판결하는 재판이 생김.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9명 밖에 없다는 대법관이 였습니다.
가장 법을 잘알고 잘지켜야 되는 분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잘못한 일을 크게 3가지 꼽자면
1. 민주주의 절차 무시. 성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강화가 필요했으면 입법부를 통해서 해야됨.
2. 증거재판주의 위반.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형사소송법 위반.
3. 잘못된 판례를 남김. 우리나라는 판례을 따로 배울 정도로
선례가 중요한데 법조문과 형소법에 크게 어긋나는 판례를 남김.
그 이후 재판에서도 나왔듯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에 의해..' 등으로
유죄 판결하는 재판이 생김.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9명 밖에 없다는 대법관이 였습니다.
가장 법을 잘알고 잘지켜야 되는 분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판사마다 조금씩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헌법의 기본을 무시한 ㅂㅅ같을 짓거리라는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