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종수법 나온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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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흥민 2021.10.05 16:43
어떡하냐,, 남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게 진짜 무섭다
법 좀 구체적으로 해서 보호 좀 해줘라,, 저런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계약하냐ㅠㅠ
아른아른 2021.10.05 16:56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할 문제 아닌가요?... 소비자는 중개인들의 발언을 믿고 한건데 체크가 전혀 안되네요.
공인중개사 시험치고 그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중계비 받고 중개업을 하는건데 저런 것도 체크를 안하는건 직무유기 아닌가 싶네요.
주핲파 2021.10.05 19:57
[@아른아른] 신탁이라는거 확인하고 계약한 임차가 무지한게 죄임, 신탁경우는 신탁건물이라고 설명을 했을테고,  신탁에대한 설명을 했을텐데, 집에 근저당(채권최고금액)없다고 등기상에 표기된 그대로 임차에게 설명을 했을텐데,
전세살려면 저런 위험부담금 신탁이아니라, 법인, 개인명의 건물도 조심해야함 무조건
붕꿱탁 2021.10.06 09:28
[@주핲파] 집팔이 새1끼 합리화 쩌네. 무지한게 죄라네 ㅋㅋㅋㅋㅋㅋ
킨짱 2021.10.05 19:17
현직 공인중개사로써 저거 중개사고인데.....
신탁부동산인데 신탁회사한테 동의서 안받고 엉터리로 계약한거는 공인중개사가 잘못한거라
계약할때 중개사쪽에서 들은 1억원짜리 보증보험으로 처리해야할듯한데....
문제는 전부다 구제받지는 못할거 같은데...;;;;
신선우유 2021.10.06 15:47
[@킨짱] 그게 문제죠. 겨우 1억..
머리는반일하반신은 2021.10.05 21:07
싸게나온건 싸게나온 이유가 있거늘
아오라누 2021.10.06 09:57
이게 한국정서라는 놈들은..정말..
수달 2021.10.07 00:11
신탁 회사 문재면 그냥 헌법에서 실거래 내용이 입각헤 보상 할때 까지 권리 증용 하고 돈으로 못 돌려 줄시 실거래 금에 한해여 금액 전부 를 보장 할것 이라고 법상 적어 놓아도......국회의원 놈들이 문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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