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2112090501530526
원래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역에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기차에는 보조기구인 워커를 사용하여 탑승했는데
그런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안했다고
중증장애인에게 10배 위약금 물림.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KTX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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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하고 분란생기면 규정조정하면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