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제주도에 살던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설치하던 중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 1천만원의 돈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금일 경우 국가환수.
주인이 나타날 경우 5~20% A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가 전액을 갖게 되는데
수사 결과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B씨의 것으로 밝혀짐.
B씨는 자신이 모은 돈과 생전 수령한 보험금을 김치냉장고에 숨겨두고
그 돈을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사망했는데
따로 살던 B씨의 유가족들이 B씨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치냉장고를 폐기물업체에 넘겼고
폐기물업체는 멀쩡해 보였던 김치냉장고를 중고거래업체에 판매.
중고거래업체는 내부를 청소하고 포장한 뒤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
생전 B씨의 글씨체와 봉투에 쓰여진 글씨체 등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검사한 결과
B씨의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고, 해당 금액은 B씨의 유가족에게 반환될 예정으로
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해당 금액의 5~20% 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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