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공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 모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고 김준호 씨가 협박을 당할 때 현장에서 '각서'를 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선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사건 당일 각서를 쥐고 손도끼를 든 일당과 대화하고, 옥상에서 준호 씨를 협박한 뒤 일당과 함께 차에 타는 모습 등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CCTV에 찍혔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잔혹한 범행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군 선임인 한 씨와 후임인 김 씨는 피해자인 준호 씨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상태였는데, 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준호 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며, 손도끼를 던지거나 벽을 찍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갈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나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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