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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정한상태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라고 안적힌건 채권인 임대차계약이 맞음
우리가 아는 전세는 보증금을 많이 넣고 월세는 이자로갈음해서 없앤 형태의 임대차계약인거고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적효력에 의해 전세권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애시당초 을구에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저런 사태도 일어나기 힘듦
등기가지고 게거품일 수 밖에 없는건 을구에 권리 설정되면 신용도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자산 평가에 영향을 받게 돼서 그런 경향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