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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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