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간 연락 없던 모친, 아들 죽자 보험금 받으러 나타나

54년간 연락 없던 모친, 아들 죽자 보험금 받으러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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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2.02.12 20:32
저런건 어떻게 알고 찾아가냐
3BHo 2022.02.12 23:20
[@흐냐냐냐냥] 유산상속이 부모, 배우자, 자녀가 1순위 상속자인데,
이혼해 재가한 부모라도 1순위라 상속권한 때문에(1순위가 없거나 포기해야 2순위가 권한 위임) 고인분의 누님이 연락하셨을거에요.
(재가한 부모가 사망했어도, 1순위 상속자에 본인도 포함. 본인 누락하고 상속절차 끝낸 뒤 알게되면 소송해 유산상속가능.)
구본길 2022.02.12 21:52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3억만 보상하면 된다니.....사업하기 참 좋은 나라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어쩔뻔 ㅜㅜ
아른아른 2022.02.13 02:39
[@구본길] 보상금은 5천만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이죠.
느헉 2022.02.13 07:28
보자마자 구하라법? 했는데 역시나 구만...

하여간 온갖 이름 붙은 법은 다 반쪽짜리냐

구하라 법
민식이 법
김영란 법
N번방  법
윤창호 법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어.
법을 제대로 만들면 자기네도 불편하거든.
갲도떵 2022.02.14 19:34
그럼 저 애미년 빨리 뒤지게 만들고 유산 다시 상속 받으면 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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