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e]
정당 사업자가 미리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 최선이겠죠. 하지만 상표법 3조의 사용의사, 34조의 모방상표금지규정(9~13호), 49조 정보제공, 60조 이의신청, 117조 무효심판 외 부경법 등으로 상표 브로커들의 가로채기나 무단출원 등을 법원에서 뒤집은 판례는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 들은 진짜 그대로 믿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이 웃긴 점도 없는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저런 쓰레기들은 아예 두번다시 창업도 못하게 사업자등록증 발급 정지에 이사회에도 못들어가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 나라는 법 제도가 외세에 의한 독립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광복 직후 독립운동가들 끼리 파벌 갈라서 권력투쟁 들어가 애초에 시작부터가 개판이 된 나라라
이제는 법 제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앞으로 국민들만 죽어난다
근데 이런걸 누가 하겠나
날치기한놈이 가지게됨.
법적으로도 소용없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 들은 진짜 그대로 믿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법이 웃긴 점도 없는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말을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설명 가능하실까요ㅠ
참 다행이고 응원합니다
이 나라는 법 제도가 외세에 의한 독립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광복 직후 독립운동가들 끼리 파벌 갈라서 권력투쟁 들어가 애초에 시작부터가 개판이 된 나라라
이제는 법 제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앞으로 국민들만 죽어난다
근데 이런걸 누가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