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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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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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 2021.12.08 22:51
상속포기를 혼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친척 모아서 하는게 올바른 방법임
제1상속자가 포기하면 계속해서 제2상속자로 넘어가서 
거기에 의무의고지는 또 없어서 1상속자가 포기한걸 2상속자가 모르고 있다  포기기간넘어서 알수도 있음
신선우유 2021.12.10 00:10
[@ooooooo] 1상속자가 한정승인 하면 됨. 그걸 귀찮다고 상속포기해버리면 친척 어르신들 죄다 엿먹이는거지
낭만목수 2021.12.09 10:46
한정승인이 답이긴 한데... 애비 에미도 없는 애가 뭘 가지고 법적절차를 진행할까. 저런 특수한 상황엔 융통성이 좀 발휘되면 안되나... 깝깝하네. 쩝.
오지게좋아여 2021.12.09 11:04
와 이건 너무했다
스카이워커88 2021.12.09 12:57
이런건 국가차원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싶음...
욱차욱차 2021.12.09 13:33
이게 왜 안되냐면요 지금 처럼 사연이 딱한 경우도 있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부모가 가출했다 해놓고 빛을 탕감받은후에 부모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오픈유어아이즈 2021.12.09 14:15
부모가 둘다 조온나 무책임하네.
깡다구 2021.12.09 15:44
저런 경우는 아기가 성인이 된 후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포기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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