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숨진 20대 여대생

음주운전 차에 숨진 20대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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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세이 2021.11.27 09:31
음주운전 사상은 살인죄 적용하고~ , 시동거는거 음주측정기 까지 다는거,,, 안되나? 하면 될건데 안하는거겠찌?
발굴인 2021.11.27 09:34
[@류세이]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46300004
그건 내년부터
발굴인 2021.11.27 09:32
언제까지 방치 할거냐 처벌 강화하라고
고구마잖아 2021.11.27 09:35
윤창호법이 그러니까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이 최근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재심청구가 많아질것 같네요
뉴스보니 씁슬하네요
오지게좋아여 2021.11.27 12:39
[@고구마잖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윤창호법이 생기기 전 ex) 10년전 1회 했었지만 그뒤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게 위헌이라는 거지요.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게 핵심 요지 입니다.
다른 범죄들도 과거 10년전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해서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콘칩이저아 2021.11.27 13:39
[@오지게좋아여] 10년전에 했으면 또해도된다!?
스카이워커88 2021.11.27 13:59
음주운전에 관한 별도 법을 만들어서 강한처벌해야 함. 이건 습관이라 몇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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