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힌 여고생…소송한다는 부모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힌 여고생…소송한다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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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빨간불에 정차했다가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다.

그런데 한 여고생이 출발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부딪힌 후 넘어졌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여고생은 곧바로 일어나 다시 길을 건너갔다. 


A씨는 당시 '뺑소니 사고'에 휘말릴까 걱정이 들어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고생의 부모에게 연락이 왔다.


A씨에 따르면 여고생의 부모는 "차량으로 사람을 쳤으니 대인사고를 접수하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치료비 등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여고생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니 대인사고 접수는 거부했다.


그러나 부모는 "약값 필요없고 보험회사랑 이야기할테니 보험 접수부터 하라"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은 12대 중과실"이라며 재차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1213n0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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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1.12.13 21:13
그자식에 그부모네
4wjskd 2021.12.13 21:42
어휴
정장라인 2021.12.14 07:57
백번 양보해도 횡단보도 아닌데? 언제부터 무단횡단이 횡단보도로 나오냐ㅋㅋ
그리고 오는거 보니까 그냥 정차해있었어도 차에 갖다박았겠구만ㅋ
보님보님 2021.12.14 08:15
치료비 준다니까 호구물었다 생각해서 좋다고 난리치네
요술강아지 2021.12.14 08:50
여고생이, 자기가 무단횡단한게 잘못이니, 대인접수 안하셔도 된다고 한거 맞죠??
아로니아 2021.12.14 12:00
딸은 지가 잘못해서 박은거 알고 그냥 도망가듯 갔는데 부모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나보네
로로로로 2021.12.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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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dal 2021.12.14 12:22
어디가 횡단보도ㅋㅋㄱㅋ
입만 열면 아주 인성 그대로 나오지
좀막 2021.12.14 15:43
슨생님들 판례에 따르면 보도에서 3m까지도 인정됩니다. 만 무단횡단해서 사고내는 연놈들은 오히려 운전자의 트라우마 치료비를 책임지게 해야 돼
Dijfddcv 2021.12.14 18:22
시흥사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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