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 무죄

영장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 무죄


 

https://v.kakao.com/v/20190330050104550

 

 

1. "옆집에서 싸워요!" 신고 받고 출동함.

 

2. "니들 뭐냐" 경찰한테 유리병 던지고 뺨,턱 때림.

 

3.

검찰: 너 공무집행 방해임!

판사: 응 아냐~ 허락없이 들어갔으니 적법한 공무집행 아님^^

 

4.

검찰: 항소빔-!

판사: 응 현행범/준현행범으로 보기도 어려움^^

 

집주인 무죄 땅땅땅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응힣싯 2019.04.01 11:54
그럼 시바 도둑새끼들은 허락받고 들어와가지고
때리면 징역인거냐 미친세상
실례합니다 집주인분 제가 잠시 귀중품을 가져가도될까요
시바놈들
그렇네 2019.04.01 12:06
[@응힣싯] 경찰이 도둑새끼들 보다도 못하네
ㅋㅋㅋ 2019.04.01 14:26
[@응힣싯]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폭행은 위법한 주거침입 벗어나기위한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상해 입었다면 균형을 잃은 방위로 유죄.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 안올렸는갑지
경찰이 시민으로서 2019.04.01 12:13
폭핸당한 경찰니 폭행죄로 고소하고, 민사진행불가능함? 공무원의 신분이라 안되는건기?
정당방위 2019.04.01 13:06
[@경찰이 시민으로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주거침입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은 이상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ㅂㅈㄷ 2019.04.01 12:15
빨래 건조대로 도둑 때렸다고 실형 때린 판사님들이 왜이리 경찰에겐 모질까
아무리봐도 2019.04.01 12:32
이 나라 사법부는 정상이 아니다
반대로생각해보면 2019.04.01 13:05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의 신고만으로도 언제 어느 곳이든 경찰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영장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안타깝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행사하는 권한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정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그 예외로서 준현행범이 인정되면 영장이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한다.
ㅇㅇ 2019.04.01 13:30
견찰을 합법적으로 두들겨 팰수 있는 좋은 기회다
ooooooo 2019.04.01 18:07
당연히 무죄지 욕하는 분들은 경찰이 자기 집 마음대로 들어와서 컴 흟어보고 범죄사실 알아도
그냥 감빵 갈거임??
경찰이  경찰일수 있는건 적법한 진행에 의한 적법적 절차를 걸쳐서 범죄 사실 을 밝혀야 경찰 인거지
멍청아 2019.04.01 18:33
[@ooooooo] 몇년전에 도둑잡으려고 뚜까 패다가 도둑이 고소해서 처벌받은 집주인 사례가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난거지
도둑 떄려잡았다고 징역살이 했는데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때렸다고 무죄면 맞은 경찰이 도둑보다 못하다는거잖아
물론 동의 안하고 들어간 경찰이 잘못한건 맞아 근데 법이 형편성이 없잖아
ooooooo 2019.04.01 20:52
[@멍청아] 그 형평성은 변호사 한테 따져야지
괜히 변호사 가  미국에서 악의 축으로 인식 대는게 아닌데
아이고 이 멍청이 2019.04.02 08:42
[@ooooooo] 생각을 하고 살아라
법 자체에 기준이 없어지는 사건인데
판사 변호사 따질게 뭐 있냐
이런 판결이 나오게 한 법이 잘못되었으니 뜯어 고치든가 해야 하는거지
멍청한 티좀 내지마
goshout 2019.04.02 08:34
[@ooooooo] 그런 당신은 댓글로 왜 무죄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시면 될걸..
이름없는자 2019.04.01 23:03
112 신고접수 되면 영장없이 현장수색 하게되어 있다는 영화 베테랑을 너무 믿은 것인가..! 그거 구란데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493 선의를 악으로 갚는 아줌마 댓글+3 2022.08.17 16:39 4862 8
13492 요즘 수의사들이 자주 겪는다는 진상 댓글+5 2023.05.25 15:11 4862 6
13491 수천만원 명품 가방 당근 나눔 댓글+2 2023.01.09 20:20 4863 8
13490 냉혹한 택배도둑의 세계 댓글+4 2023.02.20 21:15 4864 15
13489 50%힘이 덜 든다는 근육옷감 댓글+12 2022.11.15 14:46 4864 11
13488 중학교 교장, "집안 형편에 맞게 꿈을 가져라" 댓글+14 2019.09.11 08:47 4865 3
13487 공군 이 중사 유족, "국힘당에 제보 후 연락 한 통 없었다" 댓글+6 2021.06.07 13:27 4865 7
13486 수천억 세금 걸린 배상 사건...尹정부와 줄줄이 엮여 댓글+5 2022.09.01 15:10 4865 18
13485 이혼율이 높은 직업 2022.01.23 13:27 4866 1
13484 악마의 호출 댓글+8 2022.04.07 17:21 4866 2
13483 오은영쌤이 말하는 아이의 자존감을 흔드는 부모의 행동 4가지 댓글+7 2022.03.28 16:44 4867 6
13482 시어머니의 가톡방에 갇힌 며느리 댓글+6 2019.05.12 11:27 4868 2
13481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형사 31년만의 사과... 댓글+2 2020.08.12 10:24 4868 1
13480 드라마 파친코에서 알면 빡치는 차별적인 장면 댓글+4 2022.05.03 18:24 4868 8
13479 브라질 한국인 납치 총격 사건 댓글+13 2022.07.20 19:57 4868 17
13478 차 사고 났는데 수리비 2천 5백만원 한푼도 못받게 생긴 차주 댓글+3 2023.07.01 22:33 486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