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964631
- C씨가 랜덤 채팅앱에서 만난 B씨에게 여성인척 위장하고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고 제안, 택배기사로 위장하라고 지시까지 하고 엉뚱한 A양의 집 주소를 알려줌.
- B씨는 C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문을 열고 A양을 성추행.
B씨: A양이 랜덤채팅한 상대인줄 알았고, 반항하는건 성추행 상황극이라서 그런줄 알았으므로 난 무죄다. C씨한테 뭐라해라.
C씨: 장난으로 한 채팅이고 진짜 범죄를 저지를줄 몰랐다. B씨만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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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한테 그런마음이 생기나ㅡㅡ
강제추행이랑 살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