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35년 그 사이에 일본인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씨를 뿌렸으며 광복 후 일본으로 안간 족발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친일 청산을 안해서 그 부를 바탕으로 이 나라의 기득권이 되어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러면서 독립운동가 들은 다 빨갱이로 몰아 쳐 잡고
틀니들은 다까기 마사오를 찬양하며 덕분에 이 만큼 먹고 산다고 옘병하는 미틴 나라
[@수컷닷컴]
그게 법적으로 존나 복잡함. 예를들어 니가 누군가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내가 돈을받으면 그게 합의가 끝난건가? 내가 한 합의는 의미가없는거지. 니가해야 합의가 된거 아닌가. 한국 피해자들은 그렇게 보는거고
일본 시각은 박정희가 돈 받아쳐먹었으니 끝이라는 주장하는거고 서로 싸우는중인데 한국인중에 일본정부 의견을 따르는사람 반이라는게 웃기는일인거지 ㅋㅋㅋㅋ 아니 ㅆㅂ 왜 일본편을 드냐고 ㅋㅋㅋㅋ 피해자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이상한게 아님. 보통 이런건 민형사 소송에서는 판례로가는건데 국제법상으로 이런거 판례가없음. 누구말따르든 상관없으면 한국편을 들어야 정상아니냐고
제 2차 세계대전은 일본에 당한 한국. 아시아 뿐 아니라, 독일에게 딩했던 수많은 나라들도 있었음. 말 그대로 세계대전.
근데 이것들이 패전 후, 자신들도 패전국이라 돈이 없다고, 전쟁피해보상 이라고 찔끔 던져준 돈이 전부였읗. 물론 폐허가 된 피해국가들에겐 턱없이 부족했는데 배째라 시전하니 어쩔 수 없이 피해국가 대가리들이 승낙함. 근데 시간이 자나도 그 푼돈으론 도저히 모든 국민들에게 보상을 다 줄 수 없었음.
그래서 피해국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남. 그래서 UN이 소집됨
그래서 1966년 UN에서 '국제인권규약'이라는게 생김. 골자는 국가 간의 협정이라도 개인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임.
세계대전, 이게 피해규모가 너무 크고 가해국 대비 피해국이 너무 많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코앞의 일을 해결해야히는 국가 간의 입장을 생각해 국가가 미처 못해주는 피해부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가 나서면 막으면 안된다..라는 취지임. 가해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은 당연히 여기 싸인을 함.
웃긴 건, 한일청구권은 65년임. 근데 국제인권규약은 다음해인 66년임
따라서 이후 제정된 규약에 따라 한일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이후 국민들의 개인적인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멍청한 일본은 이게 싫으면 국제인귄규약에 싸인하지 말았어야 했음.
그리고 우리는 똑똑하게도 66년 규약에 따라 국가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국민이, 일본정부가 아닌 진짜로 일했던 일본회사에 밀린 월급달라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송을 걸었음.
이거 무조건 우리가 이김. 유럽에서는 66년 규약이 성역이었음. 독일에 소송이 빗발쳤지
근데 이걸 정작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걸 무시하네? 일본은 모른 척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려 한일청구권만 부르짓고..
하.. 진짜 친일파는 곳곳에 뿌리가 깊네.
윤정부는 침묵 또는 묵시적 동의 해버리네
틀니들은 다까기 마사오를 찬양하며 덕분에 이 만큼 먹고 산다고 옘병하는 미틴 나라
잘못알고 있는건가 ?
그때 위안부는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아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제외하곤 있는지조차 정부에선 잘 모를 때고
그때 받은 보상은 국가 대 국가에서 받은 것일뿐 피해자 개인들의 모든 청구권까지 해소된 건 아님.
일본 시각은 박정희가 돈 받아쳐먹었으니 끝이라는 주장하는거고 서로 싸우는중인데 한국인중에 일본정부 의견을 따르는사람 반이라는게 웃기는일인거지 ㅋㅋㅋㅋ 아니 ㅆㅂ 왜 일본편을 드냐고 ㅋㅋㅋㅋ 피해자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이상한게 아님. 보통 이런건 민형사 소송에서는 판례로가는건데 국제법상으로 이런거 판례가없음. 누구말따르든 상관없으면 한국편을 들어야 정상아니냐고
현실 생활에서도 자유롭게 싸지르고 다녀봐라
니가 과연 인간 취급이나 받고 다니겠냐?
에휴 애잔하다 애잔해. 얼마나 현실감각이 없으면 ㅉㅉ
내 의견이 일본이랑 일치한것뿐임
국제법상 판례 들먹이는건 좀 그렇네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국제 법이 통용되던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 독도 지 땅이라고 우기지
반성이 없다는거… 소시오패스나 할일이지
근데 이것들이 패전 후, 자신들도 패전국이라 돈이 없다고, 전쟁피해보상 이라고 찔끔 던져준 돈이 전부였읗. 물론 폐허가 된 피해국가들에겐 턱없이 부족했는데 배째라 시전하니 어쩔 수 없이 피해국가 대가리들이 승낙함. 근데 시간이 자나도 그 푼돈으론 도저히 모든 국민들에게 보상을 다 줄 수 없었음.
그래서 피해국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남. 그래서 UN이 소집됨
그래서 1966년 UN에서 '국제인권규약'이라는게 생김. 골자는 국가 간의 협정이라도 개인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임.
세계대전, 이게 피해규모가 너무 크고 가해국 대비 피해국이 너무 많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코앞의 일을 해결해야히는 국가 간의 입장을 생각해 국가가 미처 못해주는 피해부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가 나서면 막으면 안된다..라는 취지임. 가해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은 당연히 여기 싸인을 함.
웃긴 건, 한일청구권은 65년임. 근데 국제인권규약은 다음해인 66년임
따라서 이후 제정된 규약에 따라 한일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이후 국민들의 개인적인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멍청한 일본은 이게 싫으면 국제인귄규약에 싸인하지 말았어야 했음.
그리고 우리는 똑똑하게도 66년 규약에 따라 국가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국민이, 일본정부가 아닌 진짜로 일했던 일본회사에 밀린 월급달라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송을 걸었음.
이거 무조건 우리가 이김. 유럽에서는 66년 규약이 성역이었음. 독일에 소송이 빗발쳤지
근데 이걸 정작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걸 무시하네? 일본은 모른 척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려 한일청구권만 부르짓고..
하.. 진짜 친일파는 곳곳에 뿌리가 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