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후 유사강간 한 의사 다시 진료 중

마취 후 유사강간 한 의사 다시 진료 중







 

사건 당시 B씨가 있던 병실에는 간호사나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묻힐 뻔했다, 하지만 B씨가 마취에서 예상보다 빨리 깨어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B씨는 즉시 경찰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A씨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환자의 몸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 산부인과 개원의

 

마취 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정상영업 중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스티브로저스 2022.06.05 11:48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불법이 있는 경우는 자격 정지 혹은 취소를 해야 맞지 않나?
음주운전은 그렇게 하잖아
yuuu 2022.06.05 13:13
법 개웃기네
김택구 2022.06.05 14:06
취소시켜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사면 소송무조건 이김 ㅋㅋㅋㅋ
Tesla 2022.06.05 16:36
보석내면 풀려남?
Dijfddcv 2022.06.05 18:13
전문직중 제일 성범죄비율이 높은 의사 ㅋㅋ
유요 2022.06.05 21:07
[@Dijfddcv] ㄹㅇ ㅋㅋㅋㅋ
스카이워커88 2022.06.05 20:06
의사는 무슨 법위에 존재하는것들이냐?
decoder 2022.06.05 21:54
미국 및 상당수의 나라가 저런경우 자격취소 및 징역인데 우리나라는 의협이 도덕성은 밥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저번에 의사면허시험 안본다고 난리쳤을때 보게 해 주는게 아니었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 중 가장 잘못된게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은거지.
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유일하게 싫은게 이거임. 아니 왜 다시 시험을 치게 해 주냐고. 그 때 이후로 힘이 곧 법이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증명된 진실이 되어버렸지.
인지지 2022.06.06 04:22
의협이 쓰레기라  법조계도 그렇고 에휴
낭만목수 2022.06.06 11:17
주옥까튼 의료계와 법조계. 개객끼들...
야담바라 2022.06.08 11:26
천룡인=의사,검사,복상사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624 비행기에서 애 운다고 욕하는 남성 댓글+11 2022.08.15 22:31 4965 3
15623 경제학과를 만든 경제학자의 명언 댓글+5 2022.08.15 22:29 6043 20
15622 일본 공유 킥보드 상황 댓글+8 2022.08.14 22:26 7628 13
15621 신체부위 사진 강요했는데... 댓글+5 2022.08.14 22:26 6761 5
15620 선진국에는 다있는 침수 예상지도가 한국엔 없는이유 댓글+7 2022.08.14 22:24 5273 4
15619 일본 재일동포들의 한국 사랑 댓글+2 2022.08.14 22:22 4624 10
15618 시험관 통해 얻은 아이, 유전자 불일치…법대로 하자는 병원 댓글+2 2022.08.14 22:20 4841 7
15617 서 있던 빨간 벤츠, 지나가는 순간 문 열어 충돌…"내 잘못인가요?" 댓글+3 2022.08.14 22:20 5517 6
15616 물차오르는 반지하 돌며 5명 구조한 신림동 의인들 댓글+3 2022.08.14 22:18 3677 4
15615 가뭄때문에 유럽의 강이 마르자 나타나고있는것 2022.08.14 22:16 5980 13
15614 이번 폭우로 차량 200대가 물에 잠겻다는 판교 아파트 댓글+5 2022.08.14 22:16 5439 0
15613 트럼프 압수수색직후 저택 상공 댓글+3 2022.08.14 22:07 5902 9
15612 미국 기후 변화 근황 2022.08.14 22:04 4216 1
15611 2022년부터 바뀌는 전기공사방법 댓글+7 2022.08.13 22:19 5979 9
15610 멀쩡한 국가재산 팔아먹는 정부 댓글+14 2022.08.13 22:16 7001 19
15609 폭우 속 주차 단속한 서울시 댓글+4 2022.08.13 22:14 495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