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중학생 16살 김 모 군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팔라며 점주를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한 김군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점주는 눈을 크게 다쳤고 폭행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회사 측도 딱한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폐점하기로 한 날이 가까워오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5년 동안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CU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