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는 많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맞는 말이긴 한데 사업주의 부담도 어느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일이 있을것을 대비해 기업사고 전담반 설치를 해서 국가지원으로 보수를 해주는것도 좋지않을까? 어디까지나 회사가있기에 노동자가 있는거다. 노동자가 있기에 회사가 있는게 아니고! 주52시간제.최저시급인상 이것만으로도 사업주들은 충반한 부담을 갖고있다. 노동력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지 않나..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데
중대재해법 까고 싶으면 합리적으로 까세요. 구멍 숭숭 뚤린 법인 거 다 압니다. 취지만은 좋은 법이죠.
예를 들면 명시되어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까야지요.
대형건설사의 경우는 하청의 하청의 하청질이 기본인데 그럼 해당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시
그 책임이 어떤 하청사 사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원청의 경영자에게 까지 있는 건지. 불확실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관리 보고 체계 수정해서 나는 모르니까 나한테는 보고하지 말라고 하고 문서 남기면 땡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까야 발전이 있지 갑자기 최저임금이랑 주 52시간제는 왜 나오는지. 민식이 법은 왜 나오는지...
오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갑니다.
현장직은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제가 대부분이다
작업자들 5일 일하고 일당은 그대로 한달 20공수나오니 공수 더 나오는 현장으로 가려한다 건설업도 사업이다 이윤이 남아야 일을하지 돈을 더 주고싶어도 돈을 줘야지.. 기성한번타기 토나온다 안전을 쥰내 외쳐 일은 쥰내 더디게되고 공기에는 맞춰야하고 작업자들 돈을 올릴수있는 구조가 아니다 개인적인 건설업 종사자임
거의 백수고 하는짓이라고는 넷상 커뮤니티 돌면서
분탕하는게 주업무이고 650원 받는 인생들임
게다가 빠져나갈 틈이 있는 반쪽짜리 법 인데도요?
지금까지 기사로 나온 근로현장 사고들 보면, 사업주들 태도는 또 어떻고요.
문제는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면서 돈들어간다고 안하는게 문제
이런것들만 잡아줘도 안전도가 몇배는 올라갈꺼임
법으로 조지겠다는걸 뭔 부담임;
회사가 있으니 노동자가 있다는 말은 참 ㅋㅋㅋ 아주 대단한 노예 납셨네 ㅎㅎ
어는 나라 선진국들이 안전 사고 에 관용을 베푸나요 우리나라 만큼 안전사고 에 관용 베풀었다 이꼴 댄건데
예를 들면 명시되어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까야지요.
대형건설사의 경우는 하청의 하청의 하청질이 기본인데 그럼 해당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시
그 책임이 어떤 하청사 사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원청의 경영자에게 까지 있는 건지. 불확실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관리 보고 체계 수정해서 나는 모르니까 나한테는 보고하지 말라고 하고 문서 남기면 땡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까야 발전이 있지 갑자기 최저임금이랑 주 52시간제는 왜 나오는지. 민식이 법은 왜 나오는지...
오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갑니다.
최저시급 올려서 알바 일자리 준거는 알고는 있지?
이거 통과되어서 이제 공사장에 일할 수 있는 인력에 조건 생기는겨
벌써부터 60이상 나이 먹은 사람은 공사장에서 안쓸려고 한다
또 실업율 올라가고 이제 공사장엔 외국인 노동자만
작업자들 5일 일하고 일당은 그대로 한달 20공수나오니 공수 더 나오는 현장으로 가려한다 건설업도 사업이다 이윤이 남아야 일을하지 돈을 더 주고싶어도 돈을 줘야지.. 기성한번타기 토나온다 안전을 쥰내 외쳐 일은 쥰내 더디게되고 공기에는 맞춰야하고 작업자들 돈을 올릴수있는 구조가 아니다 개인적인 건설업 종사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