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후 유사강간 한 의사 다시 진료 중

마취 후 유사강간 한 의사 다시 진료 중







 

사건 당시 B씨가 있던 병실에는 간호사나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묻힐 뻔했다, 하지만 B씨가 마취에서 예상보다 빨리 깨어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B씨는 즉시 경찰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A씨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환자의 몸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 산부인과 개원의

 

마취 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정상영업 중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스티브로저스 2022.06.05 11:48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불법이 있는 경우는 자격 정지 혹은 취소를 해야 맞지 않나?
음주운전은 그렇게 하잖아
yuuu 2022.06.05 13:13
법 개웃기네
김택구 2022.06.05 14:06
취소시켜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사면 소송무조건 이김 ㅋㅋㅋㅋ
Tesla 2022.06.05 16:36
보석내면 풀려남?
Dijfddcv 2022.06.05 18:13
전문직중 제일 성범죄비율이 높은 의사 ㅋㅋ
유요 2022.06.05 21:07
[@Dijfddcv] ㄹㅇ ㅋㅋㅋㅋ
스카이워커88 2022.06.05 20:06
의사는 무슨 법위에 존재하는것들이냐?
decoder 2022.06.05 21:54
미국 및 상당수의 나라가 저런경우 자격취소 및 징역인데 우리나라는 의협이 도덕성은 밥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저번에 의사면허시험 안본다고 난리쳤을때 보게 해 주는게 아니었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 중 가장 잘못된게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은거지.
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유일하게 싫은게 이거임. 아니 왜 다시 시험을 치게 해 주냐고. 그 때 이후로 힘이 곧 법이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증명된 진실이 되어버렸지.
인지지 2022.06.06 04:22
의협이 쓰레기라  법조계도 그렇고 에휴
낭만목수 2022.06.06 11:17
주옥까튼 의료계와 법조계. 개객끼들...
야담바라 2022.06.08 11:26
천룡인=의사,검사,복상사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988 차에서 내려 폐지 할머니 도왔더니…뒤차들 반응 '반전' 댓글+2 2022.06.06 12:36 4653 7
14987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근황 댓글+2 2022.06.06 12:35 3942 0
14986 '동생만 숨진 추락사고' 친오빠, 숨진 채 발견 댓글+2 2022.06.06 12:31 4120 4
14985 황무지에 오렌지껍질 12000톤을 갖다버리면 댓글+9 2022.06.06 12:28 5415 16
14984 선임 둘에게 발포하고 사형당한 일병 댓글+3 2022.06.06 12:26 4049 3
14983 아직도 비밀이라는 70년 미일정상회담 내용 댓글+1 2022.06.05 12:31 4559 3
14982 한국인 PD 눈앞에 떨어진 러시아군의 포격 댓글+2 2022.06.05 12:29 5175 5
14981 7살 여자아이를 사냥한 풍산개 5마리 댓글+8 2022.06.05 11:35 4454 8
14980 시위하며 던진 활어에 대해 검경의 엇갈린 동물학대 판단 댓글+4 2022.06.05 11:29 3543 2
14979 행동하는 언론인 2022.06.05 11:27 3244 4
14978 상사에게 너무 위축되지마라 댓글+8 2022.06.05 11:04 4546 10
14977 학교가 끝난 후 매일 같이 루미큐브를 해주던 선생님 댓글+7 2022.06.05 10:59 4702 25
열람중 마취 후 유사강간 한 의사 다시 진료 중 댓글+11 2022.06.05 10:55 5919 17
14975 한문철티비 레전드 갱신 댓글+3 2022.06.05 10:54 4911 9
14974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잡지에서 바라본 조선 댓글+4 2022.06.05 10:52 3700 9
14973 KBS가 보여주는 수신료의 가치 댓글+7 2022.06.03 17:41 669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