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 혼자 자빠링
차 운전자는 치료비 2천2백만을 우선 보험으로 처리
자전거 측은 신호위반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제스쳐를 취했다고 함.
결국 신호위반으로 기소후 검찰은 금고 6월을 구형하였으나
국민참여 재판 결과 만장일치로 무죄나왔고 항소도 기각
아마 치료비 전액을 토해내야할듯
덤으로 자전거측에서 한문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역시 패소
(패소했으니 비용은 자전거 측이 부담)
마지막으로 차량과의 민사사건 역시 자전거가 패소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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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약자라도 법을 안지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다른 상황을 생각하면
갑자기 사람이 나와도 놀라서 넘어질텐데 그럼 그 땐 보행자에게 치료비 요구할건가?
패달 밟으려고 내려찍는데 없으니 바닥까지 발이 쭉 내려가고 중심잃고 넘어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