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행비 55만원 등 165만원을 입금했지만, 선임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 출석 당일, 답변 내용을 미리 상의하자는 말에도, "알아서 하겠다"고 장담하던 진 변호사는
조사 15분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관을 따로 만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흘 뒤 환불을 받으려고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일주일 격리됐어야 할 진 변호사가 버젓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더니, 의뢰인을 새 손님으로 알고 상담까지 하려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572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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