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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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