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아님)
저렇게 주차 1시간 이상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주차 해놓은곳에도
1시간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자기는 외지인이라 몰랐다
1시간 무료주차고 지나면 유료주차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받은게 어이없다라는 사연
일단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운전자가 특정되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고,
정읍시에 판결문 가져가니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안내시려다 범칙금 내시겠네요."
라고 했다고 함.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한거도 어이없는데
이의신청했더니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바뀌는게 대한민국 맞냐고 도와달라며 제보함
* 생방송 투표 *
1. 정읍시의 주차단속은 정당하다. (16%)
2. 외지인에게는 너무 가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84%)
현재 댓글 반응은 투표랑 정반대로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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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운전자특정되어 과태료부과 ㄴㄴ는 말이 불충분하죠
운전자특정됐으니까 범칙금내라는 얘긴데
이의제기가 수용된걸로 착각한게 문제
이 말이 어떻게 1시간이 지나면 유료주차가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