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고쳐진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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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oko 2024.12.11 17:08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별건인가?
bluejean 2024.12.11 20:44
법률언 개정안도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대상이 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포하기 싫으면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직 군인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머금고 드디어 고쳐진 악법이라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인간도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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