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트루고로 2022.06.20 11:34
별 그지같은 놈들이 다 있네. ㅡㅡ
아리토212 2022.06.20 11:40
남의물건훔쳐서 걸리면 잠시썻다가 다시 원래자리에 갖다놓을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거군
팽공 2022.06.20 13:52
[@아리토212] 잡히기전에 가따놔야함 갖다놓으려고 했어요 하면 비겁한변명 절도죄 가저디놨다가 잡히면 불법사용죄
꽃자갈 2022.06.20 12:18
이 ㅅ끼 알고 이렇게 한 거네
율하인 2022.06.20 15:46
아니 법도 그래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되냐 진짜 유도리 있게 해야지 내가 돈을 1000만원훔쳐서 한달뒤에 가져다 놓으면 절도 아냐?? 진짜 어휴........
상낭자 2022.06.20 20:27
[@율하인] 네 절도 아닙니다.인지하고 신고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져다 두기 전에 알고 신고하면 절도죄는 성립되는데,그래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가져다두면 조금 복잡해지죠.
15지네요 2022.06.20 20:42
[@율하인]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
왘부왘키 2022.06.20 22:34
[@율하인] 근데 회수는 됐으니까 절도하고는 차별을 두긴 둬야하지않을까싶네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55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바가지 수법 댓글+2 2022.08.09 21:10 4596 6
15554 남양 따라하는 GS25 댓글+4 2022.08.09 16:01 6564 22
15553 강남서 물 속에 고립된 운전자 구한 용감한 시민 댓글+2 2022.08.09 16:00 4072 9
15552 뺑소니로 돌아가신 '고물 아저씨' 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2022.08.09 15:58 3575 10
15551 (스압) "자식 때문에 후회한 적 있나?" 한국 부모들 답변 댓글+7 2022.08.09 15:56 3874 0
15550 수족관 수도로 샤워한 민폐남 댓글+4 2022.08.09 15:53 4608 8
15549 교차로 뛰어든 女, 택시 멈추자 보닛에 "쿵"…"역대급 어설프다" 댓글+8 2022.08.08 20:48 4981 8
15548 그 자리 앉으시려면 자릿세 내야합니다. 댓글+6 2022.08.08 20:47 5636 14
15547 약혐) 최근 미국에서 정당방위로 뜨거운 감자인 사건 댓글+11 2022.08.08 20:45 6352 16
15546 결식아동에게 치킨 1,000원에 판매 댓글+6 2022.08.08 20:43 4713 26
15545 계곡물에서 김치 쉰내가 나는 이유 댓글+3 2022.08.08 20:43 5473 10
15544 펠로시 패싱을 바라보는 미국 방송 댓글+24 2022.08.08 20:41 4796 6
15543 대만 톱스타의 딸이 유괴 당했는데 구하지 못한 이유 2022.08.07 21:37 6115 12
15542 전역 전날 3mm컷 갑론을박 댓글+34 2022.08.07 21:34 5426 5
15541 계곡 평상 근황 댓글+11 2022.08.07 21:33 5650 15
15540 기초 생활수급비로 피아노 학원 다닌 아이 댓글+3 2022.08.07 21:31 57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