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습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전문 업체 대표 A 씨.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로 삼았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만 다시 따져보라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죄로 판단됐던 109주 가운데 3주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이 같은 판결은 초과 근무 기준에 '1일 단위'를 적용해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저번주 월요일부터 강제로 실근무시간이 1030 ~ 2230 12시간씩 지금까지 일하는중이라 죽을거 같긴한데.. 주말+월요일은 0930부터일하고..
잡설이고 사짜 직업중에 책상머리좋아서 지금껏 앉아있는 놈들은
인간이하가 너무많아보인다. 상식과 동떨어진 잣대가 너무많음
우리도 이제 소수의 기득권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ㅠ
공생을 해야지 단기적인 욕심으로 장기적인으로는 공멸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득권이라니 화가 나네요
2찍이라고 말안하고싶어도 이정도로 악화되는게 눈에 보이는데
제발 갈라치기 하지말자 좀... 어휴....
잘못된건 저 판사의 판결인데 또 국민들끼리 갈리치기 할라고 어휴..
애초에 주 몇시간 제한두는거 자체가 에바임...
나는 일많이해서 돈 더 벌고 싶어도 못버는 이게 무슨....구조인가...
ㅄ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라치기 말고 좀 딴걸 가져와바. 개식상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기야 벌레새키 능지에서 뭘기대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족은 있냐?? 일좀 더해서 월에 100만원만 더 벌어도
니새1끼 보내는 학원 선생님 수준이 달라진다.....
근데 그걸 자유의지를 꺾는게 이상하단건데;;; 뭐가 능지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