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ong159]
법을 배워보면알텐데
횡령을 근거로 해고를 한거기때문에 횡령이 무죄가 되지않는이상 재판부가 해고무효를 하는게 어려워. 횡령한사람 자르겠다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다시 고용하라하겠냐. 즉 위사건은 횡령이냐 아니냐가 쟁점이고 횡령이 성립된이상 빼박인거지. 가장 하면안되는게 현찰에 손대는거야. 물건에 손대면 빠져나갈구멍이있는데 현금에손대면 못빠져나가
위 검사 사례는 유죄판결을 안받았으니깐 당연히 안잘리는거고 이해가되려나...
[@김택구]
횡령에 대한 유죄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횡령은 했으나 죄의 경중을 따져서 판결을 해야지
800원에 해고 판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냐?
검사 사건 외 저 대법관 후보자가 판결한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들을 보면
높은 직종의 사람들은 죄다 봐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함?
[@김택구]
검사판정할때.. 분명히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이 있었고..
그걸 담당 검사가 고의로 속인 부분도 보엿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한게 정상이라고?? 니 말대로 부정청탁은 100만원이상이지..
그런데 그걸 일부러 100만원 안쪽으로 금액을 축소한게 보인다고 이인간아. ㅋㅋㅋ
뭘 좀 알고 떠들어. ㅋㅋㅋ
[@김택구]
횡령죄 구성요건은 됩니다만 저 재판에서는
커피믹스를 가져갔다고 횡령으로 처분해서 그걸 퇴직시키는게 합당하냐
이 점에서 있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매우 경하다
라고 판결해야 옳은 판결이겠지요?
자판기 커피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다?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가요?
[@김택구]
그리고 만약에 저 판사가 그렇게 원리원칙에 얽메여서
노사합의에 따른 처분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었으면
수사사건의 변호사가 검사에게 밥값을 처분해 주었으니
면직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도 합당하다 라고 했어야겠지요?
후보자 본인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그의 행보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가요?
[@김택구]
횡령이냐 아니냐도 중요한건 맞지만 더 중요한건 누가 얼마를 횡령했냐로 차이를 가리는게 중요한거 아님? 니 말대로 800원도 횡령은 맞는데 몇 배 몇 십 아니 하도 작으니까 몇배까지 가야하냐 암튼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횡령한 사람은 버젓이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잡냐 이거지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성립
부정청탁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성립
판사는 법대로 판결했다
쉽게말해 친구한테 밥 얻어먹은거랑 친구물건 훔쳐간거차이지
횡령을 근거로 해고를 한거기때문에 횡령이 무죄가 되지않는이상 재판부가 해고무효를 하는게 어려워. 횡령한사람 자르겠다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다시 고용하라하겠냐. 즉 위사건은 횡령이냐 아니냐가 쟁점이고 횡령이 성립된이상 빼박인거지. 가장 하면안되는게 현찰에 손대는거야. 물건에 손대면 빠져나갈구멍이있는데 현금에손대면 못빠져나가
위 검사 사례는 유죄판결을 안받았으니깐 당연히 안잘리는거고 이해가되려나...
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결하는거지
노동법에 근거하에 800원 어치 일 더 안했겠니
쉽게 말해 알바하는데 1분 더함 1분어치 더 받진않음
400원 훔쳐갔다고 112 신고해봐
얼마나 받아줄지 되게 궁금해지네
횡령은 했으나 죄의 경중을 따져서 판결을 해야지
800원에 해고 판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냐?
검사 사건 외 저 대법관 후보자가 판결한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들을 보면
높은 직종의 사람들은 죄다 봐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함?
그걸 담당 검사가 고의로 속인 부분도 보엿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한게 정상이라고?? 니 말대로 부정청탁은 100만원이상이지..
그런데 그걸 일부러 100만원 안쪽으로 금액을 축소한게 보인다고 이인간아. ㅋㅋㅋ
뭘 좀 알고 떠들어. ㅋㅋㅋ
커피믹스를 가져갔다고 횡령으로 처분해서 그걸 퇴직시키는게 합당하냐
이 점에서 있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매우 경하다
라고 판결해야 옳은 판결이겠지요?
자판기 커피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다?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가요?
죄 구성이 된다고 다 법원에 오는게 아니에요
노사합의에 따른 처분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었으면
수사사건의 변호사가 검사에게 밥값을 처분해 주었으니
면직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도 합당하다 라고 했어야겠지요?
후보자 본인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그의 행보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가요?
쉴드치느라 애쓰네 ㅋㅋㅋㅋㅋㅋㅋ
불합리함을 모르는건가 모르는척 하는건가??
순진한척 하는건지
사람간의 도리를 보조하기위해 법리가 있는건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게됨
그래 800원 쓴거 잘못안했다는게 아님 잘못했지만 그게 해임의 사유로 적절한가 아닐까? 너 잘못했어 돈 한푼 소중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마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