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베테랑 형사의 눈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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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티인컴 2023.02.21 16:54
굿..
깜장매 2023.02.21 21:09
근데 경찰은 무조건 신분증 확인할수 있는건가
불굴의의지 2023.02.22 08:41
[@깜장매] 경찰은 범법자로 추정되거나 사회 혼란등 불온한 행동을 한 사람 또는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경찰임을 증명한 후, 신분증 확인 요청 할 수 있으며(불심검문권),  신원이 불명확하거나, 범죄 용의자로 추정되는 경우, 경찰서등으로 임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임의 동행 후 경찰은 해당 동행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관련 보호자 및 친인척등에 임의동행 사실을 통보해야하며 최대 6시간까지 보호조치가 가능함
3BHo 2023.02.22 21:52
[@깜장매] 주로 수배자 잡겠다고 번화가에서 불심검문(신분증확인)을 하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을 밝혔는데 도주한다면 잡습니다.
갲도떵 2023.02.24 15:49
[@깜장매] 그걸 그럼 경찰이 하지 누가 하누.물론 내가 경찰인거를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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