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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꼰으로 판결 났었지 ㅋ
사업장은 점심시간을 줘야하는거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는거임.
사규보다 위에 있는게 노동법인데 사규 운운하네.ㅉㅉ;;
혹여나 사규있어도, 집에가는게 아무 문제 없는거임. 점심시간은 아무도 못건들이는게 근로기준법이고 노동법임.
저거 갑질로 소송걸면 승소하고 저 상사 징계먹음. 알고 떠들어ㅋㅋ.
법정휴식시간에 밥도 편하게 못먹게하고 눈칫밥 주는 상사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 넣겠다고 하면 바로 처리됨.
노동청은 어짜피 실적이라 땡큐할거고, 회사는 벌금 물기 때문에 짜쯩쓰임. 그럼 일사천리로 끝남.ㅋ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유가 뭔지 모르나? 자유 좋아하는 것들이
뭐라고 할 건덕지가 있나
별거 아닌거가지고 꼰꼰 거리는거 싫어한다만
저건 꼰대지 ㄹㅇ
그렇지 않으면
저 상사-선배놈이 꼰대짓 한 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