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차량 200대가 물에 잠겻다는 판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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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넬리어티반 2022.08.14 23:05
진짜 우리나라 아파트만큼 무책임하게 지어놓고 팔아대는 건축형태가 있을까; 워낙 다른 주거형태가 더 처참하게 수준이 낮아서 아파트를 공산품처럼 택하는거지. 돈 좀 있으면 절대 아파트 살지 말고 땅사서 집 지어서 살지. 생각보다 자기 입맛에 맞게 집 짓는거 좋은 재료 써도 그렇게 비싸지 않음. 땅값이 문제인거지.
모스다 2022.08.15 02:36
[@타넬리어티반] 우리나라 아파트 수준이면 전세계 탑클라스임. 다른나라가서 같은 돈 줘도 이런 집 못삼
티구앙 2022.08.15 04:50
시장이시켰는데 안한건
직무유기아닌가??
외도 2022.08.15 12:31
이정도 저지대라면 공사할때 부터 시공사에서 알고있었을 겁니다. 타지역 타현장(상대적으로 고지대) 보다 물이 더 많이 찬다고.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거나, 트렌치 폭 넓히기, 배수구멍 추가 등 현장에서 할 일을 했다면 시공사 측 과실로 밀기는 힘들겠죠. 양수장비 증설로 인한 설계변경, 도급금액 증가를 용인하지 않은 발주처 직무유기로 이해해야할듯..
콜라중독자 2022.08.16 01:33
잘몰라서 댓글들 다시는거 같은데 저런 아파트를 시작할때
설계 - 심의 - 허가(관할지자체) - 시공 - 시공확인(관할지자체) -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설계때 이미 근처에 지대가 낮고 혹시나모를 폭우를 대비해서 배수를 설계합니다 그걸로 심의를 통과하죠
보통 여기에서는 올바르게 설계가 됩니다  혹시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심의감독 즉 의원이나 기술자들이 책임을 져야하지만 마지막문구에 공사비 등의 이유로 혹은 폭우의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심의 통과를 해주죠

거기서 이제 시공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나 또는 설계심의때와 같은 이유로 통과를 시켜주죠
혹시나 통과가 안될시에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분양을 해버려서 분양받고 들어온 입주민들에게 민원을 넣어라~
그럼 준공이 날꺼다라고 귀뜸해주고 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표때문이라도 준공을 해줍니다

그럼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면 잘~ 넘어가겠지만
이번처럼 비가 내리면 문제가 생기지요 하지만 이걸 전에 그렇게 설계 시공 준공 시켜줬던 책임자들은 다 자연재해다 라고 넘어가지 그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는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가서 이거 누가 설계했느냐
결국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돌아오죠
결국 다 자기 얼굴이 침뱉기가 되게 만들어놓은 구조때문에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리계산에서 100년빈도로 넉넉한 구경으로 배수설계 시공을 했더라면 저런일은 없습니다
또한 도로에 깔린 하수시설도 그렇습니다

다 몇달뒤면 잊어먹고 그냥 살아가는데 바빠서 넘어가기때문이죠

사전재해라는게 있습니다
토질형상변경을 하게되면 근처에 내리는 비의 양을 예상해서 배수구조물을 설계합니다

저 아파트는 사전재해때 문제가 발생됬을껍니다 근데 그냥 넘어갔을겁니다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음 그냥 차주가 알아서 해야합니다 이미 저 아파트 재산은 다 개인으로 넘어갔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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