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상층에 거주중인 A씨
3년전부터 시공사에 아파트 외벽을 뚫어서 테라스를 이용할수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함
최근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주민들의 동의 얻어 공사를 시작
갑자기 엄청난 굉음나자 놀란 주민들이 관리소에 물어봐도 모름
알고보니 A씨가 아파트 외벽을 잘라내고 있었음
해당 작업은 내력벽 철거가 필요해 주민들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들은 그냥 인테리어 공사인줄 알고 동의를 해줬다고 어이없어하는 상황
A씨는 비싼돈을 주고 최상층을 샀기때문에 당연히 옥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자기는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준적이 없다고함
순천시는 논란이 심화되자 직접 나서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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