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아랫집 개가 5시간씩 짖어요" 층간소음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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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이사온 후 아랫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층견소음에 시달림.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신고해봤지만, 별 소용도 없었다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끝에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됨.

원래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소음측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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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닌자 2023.06.02 15:58
퍽이나 노력했겠다 ㅡㅡ 연락안되면 그냥 종이하나 붙여놓고 말았겠지 지들도 사유지라 어떻게 못하니까 ㅡㅡ
aksmf 2023.06.02 23:02
이제 민사 드가겠네
길동무 2023.06.03 00:44
[@aksmf] 이게 민사인데
배스킨라빈스 2023.06.03 03:10
아래 주인을 죽였어야지, 그래야 대한민국의 모범 표준이 됨
호로소오 2023.06.03 09:23
[@배스킨라빈스] 아쉽게 허리가 안좋아서 실행 못한듯
모야메룽다 2023.06.03 15:22
아 그거 기억나네 예전에 글중에 윗집인가 옆집인가 아무튼
개짖을때 자기도  미친듯이 짖어서 다른 이웃사람 찾아오면
우리집 아니고 저집 개짓는소리때문에 나도 죽겟다고하고
개가 짖으면 다시 자기도 미친듯이 짖어대서 내쫒았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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