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사람을 앉혀 불쾌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며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모녀사건, 당시 엄마측이 목사로 밝혀짐
2.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모녀는 1,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 상고심에서 모녀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공갈죄나 모욕죄에서 정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 또 한 장문의 최종변론에서 "언론이 우리를 악마화했다", "우리가 피해자다"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응 아냐~ 시전
3. 사건이 알려지고 고깃집 사장님은 전국에서 후원을 받고 후원금에 자비를 보태 장애인 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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