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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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벌금 매기면 되는거 아닌가
어차피 퀴즈 날짜도 선공지 하지 않는데
예비군 훈련으로 빠진 인원이 있으면 다른 날 하면 되고, 했더라도 예비군 때문에 빠진 인원이 있으면 그냥 무효하고 다른 날 다른 문제 내면 되는 것.
개인 사정도 아니고 공적인 일로 빠진거에 대한 다른 기회를 주는게 다른 학생들에게 차별이란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는건지?
원칙 좋아하니 원칙대로 벌금내든지 징역 살든지 하면 되겠네.
사과문이고 뭐고 올라온거 보니까 지는 절대 잘 못 없네 ㅋㅋㅋ
지 생각은 아직도 틀림이 없으나 하도 뭐라하니까 그냥 재시험 할게 이거던데 ㅋㅋ
ㅈㄹ 개꼰대 교수 같더라 ㅋㅋㅋ 이번 일 크게 만들어서 쫓겨 났으면 좋겠네 ㅋㅋ
법 위에 있는건 -법학과 교수놈이 지보다 위에 있다고 아니꼬아 잡아드신- 가카 뿐이로다
응 저거 법 위반이라 학교 징계고 나발이고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각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