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에 뛰어건너는 어린이를 쳐놓고 죄송하다고만하고 그냥 가버리는 오토바이
블박영상에서 두번째로 뛰는 아이(6세 남아, 엄마 손 뿌리치고 가방 잡아도 벗고 감)가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졌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사라짐.
아이 오른쪽 다리 멍이 들어 사진찍고 집에서 상비약으로 치료.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과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 못 느껴 굳이 병원 안감.
처벌만 받길 원하였으나 수사관께서는 법적으로 상해치사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고 함.
(병원진료 기록 또는 약 구입내역 등 필요하나 없고, 2주가 지나 지금 병원가도 효력 없다함)
(수사관도 2주나 지나서야 알려 줌)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사 뿐이라는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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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정차했구만ㅋㅋ
딸배 잘못이 매우 크긴한데
블박차로 인해 시야확보 안되는것도 큰문제
어린이 통학 차량은 무슨 법 다 피해가나?
진짜 딸배도 문제지만 노란차들 불법하는것도 답안나옴
어린이집 차량 쭉 줄 서있는거보단 욕 더 먹어야지
혹시... 딸?
3번째줄 매우 크다라고 해놨고
또한 마지막줄 노란차들 불법하는것*도* 라고 써놓은건 안보이는가보네요
딸배도 문제지만 저런것들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글의 문맥을 판단 못하시는거 보니 위의 가정통신물 게시글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혹시 어린이 통학차량 운?
피해아동 부모님이 억울해서 증거영상 확보한게 정차된 어린이집차량 블박인건데
댓글에 첫줄만 보면 마치 블박차가 억울해서 영상제보한거라 생각하고 글쓴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