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가 2개'..소송한 결과

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가 2개'..소송한 결과


















 

아파트 단지에는 한 호실에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세대 구분형이랑 가벽을 없애고 한 가구만 사는 기본형이 있는데

기본형에도 보일러가 2대씩 설치돼서 난방비 고지서도 2장씩 받음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고소함


1심에서는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 뒤집혀서 입주민들에게 많게는 300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함


시행사들이 계약서의 단서 조항을 앞세워 입주민들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버린 판결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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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ha 2023.07.05 10:01
모든 세대 합쳐서 8천만원 배상 ㅋㅋㅋ 장난까냐
Arinasia 2023.07.05 11:23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전면재시공 해줘야지
karyuan 2023.07.05 15:13
처음에 잘못읽어서 입주민들이 배상하라고 하는줄알고 현기증났네 어후...
Doujsga 2023.07.06 02:39
시공사 뭔 깡패새끼들인가 씹 ㅋㅋㅋㅋ
뽀레기 2023.07.06 05:55
평생써야하는거아님?300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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