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게 된건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 발생한 결과라는게 안타깝다...
민식이법이나 검수완박이나 급하게 만든 법은 문제가 많은데...지들 지지율이나 지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왜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건지....이번 사건은 여야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 일단 소방서장님부터 풀어주자
[@수코양이]
검수완박에 대해 깔려면 수사결과가 다 나오고 난 뒤에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준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게 맞고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경찰이 경찰수사해서 지들끼리 꼬리자르기 했네! 하는 결과가 나왔을때 그때는 그런말씀을 하셔도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수코양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민식이법이나 검수완박이나 급하게 만든 법은 문제가 많은데...지들 지지율이나 지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왜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건지....이번 사건은 여야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 일단 소방서장님부터 풀어주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준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게 맞고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경찰이 경찰수사해서 지들끼리 꼬리자르기 했네! 하는 결과가 나왔을때 그때는 그런말씀을 하셔도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하는 "경찰국" 신설했자나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한다고해놓고 참사 나고나서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 ㅋㅋㅋ
아니 원하는데로 시행령 죠져서 컨트롤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컨트롤 못하겠다는건 ㅋㅋㅋㅋㅋㅋ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보다시피 검찰청법에서 수사 가능하고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법 무력하게 만들고 지들이 하고 싶은 수사 다 할수 있게 한거 모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