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즈음해서 조선소에서 잡부로 잠깐 일한 적 있는데, 그때 당시 급여가 세후250만원이였음. 아무런 기술도 없는 잡부에게 몸으로 떼워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은 조선소였던게 확실함.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향에 정착해서 취업해보니 조선소보다 임금이 작은거임..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족과 가까이 있고, 나름의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것에 만족했음. 그렇게 딱 3-4년 지나니깐 조선소 임금이 작게 느껴지면서, 특히나 조선소의 꽃 용접 기술자들이 얼마나 푸대접 받았는지 알게 되었음.
[@게세요]
일부는 틀릴수 있겠으나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다섯배 정도가 정상일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년소득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년1회 내면 근로자 부담도 크고 국가도 세금을 빨리받아야 하니까
매월 급여액을 근로자의 부양가족수 기준으로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대략적 원천징수하고 년말에 년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월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차이날 수 있고
간이세액 조견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원천징수하는 일부회사도 있고
연말정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1월 또는 2월 급여액에 포함해 사진은 2월급여로 환급세액이 차감되어 작을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선대기업소속은 초봉이 거의 7천가까이됐고 중소소속은 5천전후였죠(당시 삼전 신입사원 초봉이 4천이 안됐음)
다섯배 정도가 정상일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년소득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년1회 내면 근로자 부담도 크고 국가도 세금을 빨리받아야 하니까
매월 급여액을 근로자의 부양가족수 기준으로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대략적 원천징수하고 년말에 년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월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차이날 수 있고
간이세액 조견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원천징수하는 일부회사도 있고
연말정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1월 또는 2월 급여액에 포함해 사진은 2월급여로 환급세액이 차감되어 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