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19090?sid=101
법안이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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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추격해서 단속하자니 경찰/오토바이 모두에게 위험해서 안하는 것 뿐…
썬팅은 불법이지만 관련 법으로 처벌은 없었다.
불법 소음기 처벌은 절대로 존재 안 한다.
합법적으로 신호 잘 지키고 번호판 달고 과속 안 하면서 굉음 내고 헬멧 착용 후 바이크 타면 한국은 무조건 합법이다에.
깔끔하게 12억 건다.
아 그래도 2종 소형 또는 원동기 없이 바이크 타는 애들은 좀 잡아라.
뭐 똘아이 개종자 법 때문에 그냥 운전면허 있으면 바이크 타면 되고 사고시 원동기 및 2종 소형 없으면 불법 그러나 관련 처벌 안함. 이딴게 법이냐?
바이크 및 각종 전기 이동기기 소형 면허를 따던가 바이크 면허 있는 사람만 타게 하던가.
존나. 애들 잘 디지고 뼈 뿌러지면 니 탓 하지만 그걸 대여 하는건 합법. 이딴거 말고
미성년자 술마시면 영업정지 때리듯이. 바퀴 두개 달린 대여 업체들 무조건 원동기 및 소형 면허 없으면 영업정지 때려봐라.
거 얼마나 뒷 돈을 처 먹이고 관련 사업자가 지그 집 관련 자라 처벌도 안하는 꼬라지 보면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