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약 3년간, 경기도 평택에서 버스를 타고 대학을 다닌 뇌병변장애인 임태욱 씨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참다못한 태욱 씨는 당시 버스업체 세 곳과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평택시에 대해 차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버스업체 3곳에 각각 1백만 원씩 배상하고, 기사들에게 장애인 탑승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평택시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평택시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 뜻밖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송에서 졌으니 소송비용 826만 원을 내라는 평택시의 요구였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받는 배상금의 3배 가까운 돈을 평택시에 내야 하게 된 겁니다.
사회적 차별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진 쪽에 모든 비용을 물리는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4624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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