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화상’ 두고 “부상 아닌 질병”

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화상’ 두고 “부상 아닌 질병”





 

요약.

중대재해법상 동일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처벌받음,

이를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으로 손가락 절단 난 직원 2명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 우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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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ingEye 09.05 13:58
대기업도 똑같지 ㅋㅋ
쥔장 09.05 14:56
좀 찌질하네요.
아른아른 09.05 21:37
중대하게 다루니 다친분들이 소리소문없이 보상도 없이 묻어간다던지 불합리한 조건으로 합의는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라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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